김기춘 석방 3일 만에 檢 소환…'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뉴스1 제공 2018.08.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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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 조사…靑 개입 여부 추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된 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전 실장을 9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풀려난 다음 날인 7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다. 서신에는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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