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전 실장을 9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정부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다. 서신에는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 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파견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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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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