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文 은산분리 완화 시사 환영…조속한 법 개정 기대"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서진욱 기자 2018.08.07 16:17
글자크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의결권 주식은 4%, 비의결권 주식까지 최대 10%로 제한) 원칙 완화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인 KT와 카카오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속한 관련법 개정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 등 포용적 금융 뿐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 역시 "카카오뱅크가 혁신성 있는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카카오가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의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의 관행을 깨는 혁신을 위해 IT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그간 은산분리 원칙에 가로막혀 IT기업이 주도하는 은행이란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KT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주식 10%를 갖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