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前실장 9일 소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김태은 기자 2018.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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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8일엔 김모 前부장판사 피의자 신분 소환…법원행정처 공용PC서 2만4500개 파일 삭제한 혐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들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2018.8.6/뉴스1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들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2018.8.6/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모 부장판사(전 행정처 심의관)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김민수 전 행정처 심의관을, 9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전 심의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법원 인사이동 당일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 김 전 실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사흘만에 재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자료들을 여전히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달 전부터 법원행정처 내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인사총괄심의관실·윤리감사관실·전산정보국 PC 자료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법원행정처 수뇌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개입으로 의심할만한 보고서가 사법지원실 중심으로 다수 작성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판사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그 판사들을 포함해 사법지원실의 PC 하드디스크나 자료에 대한 검토 당연히 필요한 건데 역시 임의제출이 거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 현직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파일이 추출돼 (검찰에) 제공될 것"이라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 외 PC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대법원이 검찰에 자료를)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강도 사건의 핵심증거를 범인이 창고에 숨겨버렸는데, 식칼을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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