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를 들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2018.8.6/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김민수 전 행정처 심의관을, 9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 김 전 실장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사흘만에 재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개입으로 의심할만한 보고서가 사법지원실 중심으로 다수 작성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판사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그 판사들을 포함해 사법지원실의 PC 하드디스크나 자료에 대한 검토 당연히 필요한 건데 역시 임의제출이 거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 현직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파일이 추출돼 (검찰에) 제공될 것"이라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 외 PC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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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대법원이 검찰에 자료를)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강도 사건의 핵심증거를 범인이 창고에 숨겨버렸는데, 식칼을 '임의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냉소적 반응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