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국민에 현지 법률조력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18.08.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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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세계한인법률가회 협력약정, 재외동포 법률전문가로 구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이 7일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이 7일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앞으로 우리 국민이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할 때 현지에서 더욱 강화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은 7일 ‘재외국민보호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25개국에 총 2500명 이상의 재외동포 법률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해외입양인 법률핸드북 발간, 공익법률자문, 로스쿨 멘토링 등 공익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법률가회는 ▲지역별 영사 회의에 법률자료 제공 및 강사 파견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을 한다. 외교부는 ▲공동연구사업 ▲공동학술회의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협력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약정과 관련해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와 함께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호 및 안전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는 해외 사건사고에 연루된 우리국민(가해자 혹은 피해자)이 적절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88개 재외공관이 운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연 3000만명의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한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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