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정주부 A씨는 최근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였다. 당황한 A씨는 바로 예·적금을 해지해 3000만원을 이체했고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미 돈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이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에 최소 3시간 뒤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이체가 이뤄지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일명 '안심통장'이라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됐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평소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팸전화를 차단하는 앱(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두는 것도 좋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