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확정'에 "인상 부작용 계속될 것"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08.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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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중기중앙회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신속 시행해야"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같은달 9일 사측이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같은달 9일 사측이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심리 위축,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해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관련법상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과 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안에 반영된 점 △현재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필요했으나 원안이 고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달했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최저임금안 심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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