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같은달 9일 사측이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앞으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심리 위축, 고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법상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과 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안에 반영된 점 △현재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필요했으나 원안이 고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