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차이,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8.08.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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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이는 첫 전화상담에서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는 ‘사무장 없는’ 변호사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강경덕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강경덕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이는 일부 사무장들과 관련된 문제가 법조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일부 사무장들이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일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해오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건 브로커와 다를 바 없어 불법인 경우가 많고 사무장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요구했다거나, 사건 진행과 관련돼 변호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사무장과 연락만 한다거나 하는 등 사무장과 관련된 문제는 법조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사무소 차이의 강경덕 대표변호사는 “특히 1심 판결을 받고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로 사무장이 연락을 해와 ‘어차피 싸워봤자 무죄를 받을 수는 없으니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나 보자’고 종용해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사무장이 조언한대로 사건이 진행됐고, 무죄는 다투지도 못한 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을 들고 억울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싸워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당 사건의 증거들과 쟁점을 파악하여 치밀하게 다투었어야 했다. 특히나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한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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