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건 '1+1'이 아니잖아요"…말장난에 우는 소비자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8.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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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기에 '변종 1+1 행사' 등장…소비자 "이게 1+1 행사 맞냐" 불만

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1+1 행사 티셔츠'.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자 일반적인 1+1 행사와 달리 2장을 사면 10%를 할인해준다고 적혀있다. /사진=온라인 쇼핑몰 화면 캡처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1+1 행사 티셔츠'.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자 일반적인 1+1 행사와 달리 2장을 사면 10%를 할인해준다고 적혀있다. /사진=온라인 쇼핑몰 화면 캡처


#대학생 A(21)씨는 얼마 전 단골 온라인 쇼핑몰에서 ‘1+1’ 행사 상품을 구매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1+1 상품인 1만원짜리 티셔츠를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려고 보니 최종 결제 금액이 1만9000원이었기 때문이다. 오류인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1+1이 아닌,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할인해주는 ‘1+1 할인’ 상품이었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이 보낸 1+1 광고 문자를 다시 보며 “또 낚였다”고 생각했다.

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변종 1+1 행사’들이 기승을 부리면서다.



1+1 행사는 사회통념·상관행상 제품 하나를 사면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하나 더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동일 제품 대신 저가 제품을 제공하거나 실제로는 제품 2개 가격을 매기는 등 변종 1+1 행사가 늘었다. ‘눈속임 마케팅’으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에 최근에는 1+1 행사에 법적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1+1 행사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제품 2개 가격을 매긴 이마트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신문 및 전단 등을 통해 1+1 행사 광고를 진행,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해 판매했다. 당시 1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9000원짜리 '1+1' 상품, 장바구니에 담으면 1만6200원?
한 쇼핑몰의 제품 사진. 왼쪽 하단에 '1+1' 이라고 적혀있지만 이 제품 역시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할인해주는 '변종 1+1' 행사 제품이다./사진=온라인 쇼핑몰 화면 캡처한 쇼핑몰의 제품 사진. 왼쪽 하단에 '1+1' 이라고 적혀있지만 이 제품 역시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할인해주는 '변종 1+1' 행사 제품이다./사진=온라인 쇼핑몰 화면 캡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대법원이 이마트의 행사에 대해 과장 광고라 판단한 것도 이 이유에서다. 하지만 1+1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따로 없어 ‘변종 1+1 마케팅’이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변종 1+1 행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H 온라인 쇼핑몰은 ‘1+1 할인’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은 30여 개. 1+1마크가 적힌 상품을 클릭해보면 1장 구매하면 다른 1장은 1000원을 할인해주는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인 1+1 상품이라 보기 힘들었다.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같은 방식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C 쇼핑몰이 진행 중인 행사 역시 1개 가격에 2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1+1과 거리가 멀었다. C 쇼핑몰은 정가 9000원인 티셔츠를 1+1이라며 2장에 1만6200원을 받고 판매 중이다. 사실상 본래 2장 가격인 1만8000원에서 10%만 할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판매 페이지에 1+1이 아닌 ‘1+1 할인’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직장인 최모씨(30)는 “1+1이라고 쓰여 있어 들어가 보면 그제야 ‘1+1 할인’ ‘2장 구매 시 10% 할인’ 같은 문구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1장 사면 1장 더 주는 게 아닌데 왜 1+1이라고 표기해 놓는지 모르겠다. 소비자를 상대로 말장난하지 말고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1+1 행사로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한 직장인 권은정(26)씨도 불만을 털어놨다. 권씨는 “행사 제품을 구매했는데 2개 중 1개는 랜덤으로 보내준다고 했다. 택배를 받아보니 내가 구매한 제품보다 작고 저렴한 제품이 왔다”며 “동일한 가격대가 아니면 그게 사은품이지 1+1 행사냐”고 꼬집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판단하기 힘들어…현장단속 강화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문제는 이 같은 1+1 행사가 위법행위인지 마케팅 수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1+1 행사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특히 온라인에서 H 쇼핑몰 경우와 같이 소비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낚시성 1+1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과장 광고라 볼 수 있다”며 “이처럼 1+1 행사와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가 매우 많지만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팀장은 “1+1 행사는 동일 제품을 기준으로 증점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공정위가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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