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이 싫어한다고 세차장 신설 못 막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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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주민들 민원 제기에 기댄 막연한 우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막연히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난 등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세차장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8월 LPG충전소 인근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이곳 1층에 자동식 세차기를 들이려 했다. A사는 이를 위해 영등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청은 주민들이 교통난과 세차장 소음, 가스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축이 예상되는 건물과 세차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나 소음증가의 가능성,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유는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기대 막연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구청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건축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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