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84) 시인. 2017.11.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시인은 직접 한 방송 뉴스 인터뷰를 통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한 일간지에는 그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고백한다.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다. 그리고 방관자다. 지난날의 제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증언한다"는 글을 올려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고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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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일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