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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7명과 단순가담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 1명은 지난 6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학생 중 1명은 조사에서 범행 배경에 대해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또 가해학생 10명 중 4명은 이번 폭행사건 외에도 다른 폭행·절도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가족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고 "가해학생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0일 현재 14만6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하는 글은 이외에도 5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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