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씨(38)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올해 2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최모씨(38)에게 징역 5년형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던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 등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남편은 이튿날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양은 숨을 거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죄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