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때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은 도 변호사가 댓글조작 사건의 기획·관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날 긴급체포했다. 2018.7.17/뉴스1
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 관련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당초 경찰 조사와 달리 도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또 노 원내대표에 대한 후원금 전달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 중 약 4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금 일부가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경공모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른 것이었다. 돈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됨에 따라 자금 수령자로 지목된 노 원내대표의 특검 소환 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