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8.07.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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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아기 억지로 재우려, 온몸으로 올라타 눌러…국과수 "질식사" 소견

이달 18일 생후 11개월된 남자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 전경 / 사진=뉴스1이달 18일 생후 11개월된 남자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 전경 / 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18일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이 폐쇄회로화면(CCTV)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이날 낮 12시쯤 영아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아이를 눌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고 당일 오후 3시30분쯤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 등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19일 부검을 진행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약식 소견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김씨는 쌍둥이 자매 관계다.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이고 원생은 총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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