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긴급조치 판결 의혹' 조사 박차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8.07.18 21:51
글자크기

[the L] 변호사들 잇단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및 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과거 판결의 변호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힘쓰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전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변호사는 2015년 9월 박정희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은 2015년 9월2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에 사례로 나온다. 같은해 3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약 6개월이 자나 같은해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대법원의 결론대로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중앙지법의 해당 판결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사실이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상급심 심리 진행에 법원행정처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의원도 변호사 신분으로 유사한 사건을 대리한 바 있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판결 1심 재판을 심리했던 김모 부장판사 역시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검찰에서 '1심 판결을 하면서 나는 고등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2015년 3월26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에는 2013년 9월 박모씨 외 22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이 등장한다. 이 소송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는 점에 착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이 전 비서실장 설득 방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