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긴급 민관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7.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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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와 오는 9월 12~14일 공청회 참석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는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주재하고, 포스코, 현대제철등 14개 철강 회사와 철강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EU 역내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18일(현지시간)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인 수입 증가가 확인된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0일간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기 이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 조치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330만톤(29억달러) 수출했다.

정부는 3월 EU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외부접촉)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과 규제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오는 9월 12~14일 EU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양자, 다자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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