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카드를 이용하거나 해외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건값을 치를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수수료 때문에 청구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가 0.6~1.4%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내 카드사도 0.18~0.3% 수준의 해외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파악해놓고도 신고를 늦게 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때가 있다. 한국 밖에서 아프게 된 경우지만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해외에 위치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까지는 보장해주진 않는다. 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