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원화 카드결제 주의하고 환전은 앱으로 아끼세요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7.2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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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원화 카드결제 주의하고 환전은 앱으로 아끼세요


#대학생 A씨는 최근 해외여행에 나가서 모든 경비를 카드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했다. 나중에 청구된 금액을 보니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금액보다 많아 당황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각종 수수료가 붙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외 여행시 카드를 이용하거나 해외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건값을 치를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수수료 때문에 청구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가 0.6~1.4%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내 카드사도 0.18~0.3% 수준의 해외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현지 통화가 아닌 한국의 원화로 결제하는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까지 이용하면 3~8%의 수수료가 더 붙는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에는 보통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파악해놓고도 신고를 늦게 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 대신 현금을 쓸 계획이라면 환전수수료를 아껴야 한다. 은행은 환전해줄 때 수수료를 붙이는데 주거래 은행 고객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준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환전 방법은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 유로 등은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때가 있다. 한국 밖에서 아프게 된 경우지만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다.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해외에 위치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까지는 보장해주진 않는다. 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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