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00만원 車 사면 세금 43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07.18 16:26
글자크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종합2보)승용차 개소세 올해 말까지 1.5%p 인하…"GDP 0.1%포인트 제고 효과"

현대자동차가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신형 싼타페'를 선보이고 있다.현대자동차가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신형 싼타페'를 선보이고 있다.


정부가 2년 만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다시 꺼냈다. 승용차 소비를 늘려 하반기 고용 악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출고가 2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 43만원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과 민간소비가 각각 0.1%포인트, 0.1~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승용차 개소세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5%에서 3.5%로 내려간다. 정부는 다음 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소세율은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받는다.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경차는 현재도 개소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고가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세금 혜택은 42만9000원이다. 개소세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준다. 이에 더해 교육세 9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3만9000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감면 받는다. 개소세 인하는 차량 가격, 국산·수입차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봤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실시된 개소세 인하 당시 완성차업체는 차종별로 20만원~267만원의 추가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내수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완성차업체 역시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개소세 인하 전후를 비교하면 승용차는 월 평균 1만~1만4000대 더 팔렸다. 올해 상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는 63만4813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차 판매는 19% 증가한 14만109대를 기록했다.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내년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내년 1년 동안 2009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 1.5%가 적용돼서다. 노후 경유차 개소세 혜택은 승용차 개소세와 달리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30%를 초과하는 개소세율 변동은 조특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감면 한도 100만원을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개소세+교육세+부가세)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승용차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혜택은 커진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 혜택은 동일하다. 감면에 따른 세금 혜택이 개소세 한도 100만원을 초과해서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을 폐차할 경우 중고차 매매가에 준하는 금액을 주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힌 노후 경유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 계속 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원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