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방청객 추첨 미달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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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30석 방청권 두고 24명만 응모…20일 선고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챙겼다는 혐의와 총선을 앞두고 '친박' 공천을 위해 선거에 관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방청 경쟁률이 미달로 마감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일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다.



총 30석의 일반 방청권을 배부하기 위한 추첨에는 단 24명만이 응모해 경쟁률이 0.8대 1에 그쳤다. 이번에 방청권 추첨에 응모한 전원이 방청권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렸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의 방청권 경쟁률 3.3대 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선 개입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켜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위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별도로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20일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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