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올해 말까지 5%→3.5%…2000만원 車 43만원 감면(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07.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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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올해 하반기 5%에서 3.5%로 인하된다. 하반기 소비심리 위축·고용악화에 대응해 내수 유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출고가 2000만원 차를 사면 43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개소세율은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7월 19일부터다. 시행령 개정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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