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사법정의 죽었다…대법원은 사법부 아닌 법관협회"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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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법원, 사법정의 아닌 조직의 이익만 위해 판단"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2/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2/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논란과 관련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대법원의 법사위) 업무보고 준비 과정에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검토 보고서'를 확보해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간 재벌개혁 운동을 하며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재벌총수 판결문에서 사법정의가 아닌 국가경제 발전을 고려한 '봐주기 판결'이 왜 가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확보한 문건들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 기준은 헌법과 법률 등 사법정의가 아니라 언론기사 수, 헌법재판소와의 역학관계, 법무부와의 관계, BH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사건 진행 방향에 따른 예측 파급효과를 분석해 오직 대법원이라는 조직의 이익만을 위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채 의원은 "이는 비단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은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곳은 대법원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이었다. 이런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작성하고 보고받아온 대법원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3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이 아닌,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개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며 "저는 오늘부터 대법원을 3권분립의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협회로 규정한다. 향후 법사위원으로서 사법정의를 살리기 위해 사법개혁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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