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앞에선 작아지는 구글…역대 최대 과징금 눈앞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8.07.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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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웨이 등 휴대폰제조사에 구글 앱 설치 강요하고 금전적 대가 제공"

지난해 6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 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지난해 6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 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IT(정보기술) 대기업과의 반(反)독점 전쟁을 선포한 유럽연합(EU)이 구글을 상대로 또 한번 기록적인 과징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이르면 18일 구글을 상대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과징금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기업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해 매출이 1097억달러(약 124조원)이기 때문에 최대 111억달러(12조5000억원)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EU가 구글의 검색엔진 조작 행위에 대해 부과한 28억달러(3조2000억원) 과징금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 구글은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5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오라클 등으로 구성된 IT 기업 연합인 페어서치(Fairsearch)는 EU 반독점 규제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구글이 △삼성과 화웨이 등 안드로이드 휴대폰 및 태블릿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제조사가 안드로이드의 오픈 소스를 활용한 경쟁사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조사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 세 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제조사에 구글앱 설치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일부 해명했다. 켄트 워커 구글 상무는 "집행위의 접근 방식은 혁신, 선택 그리고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글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사 플랫폼 영향력을 넓혀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EU가 이를 제재할 경우 플랫폼 영향력 감소뿐만 아니라 광고수입 급감까지 우려된다.


EU는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에 잇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의 묵인 하에 막대한 세금을 회피해왔다고 결론내리고 130억달러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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