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3, 외고·자사고 지원 후 일반고도 '이중지원' 가능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07.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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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발표...헌재 결정 따른 것

2019년 고입 지원 및 배정방법./그래픽=서울시교육청 자료 참고2019년 고입 지원 및 배정방법./그래픽=서울시교육청 자료 참고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적용받는 내년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 2개교에도 '이중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자사고나 외고 등의 지원자가 떨어진 후 일반고에 지원할 경우 애초 일반고 지원 학생과 차별을 둬야 한다며 이중 지원을 금지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18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의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중3 학생들 중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교육감 선발 후기고(이하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은 서울시 전체 학교 중에서 다른 2개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이며, 2단계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학교 중에 다른 2개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이다.

2단계 지원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고등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취지와 일반고를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불합격자 추가 선발·배정'항목은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또 일반고 배정 대상자(합격자) 발표일을 2018년 12월 28일에서 2019년 1월 9일로 변경했다. 이는 일반고 일부 전형 일정을 자사고(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등의 합격자 발표일(1월 4일) 이후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학년말 학교현장의 혼란과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고 배정학교 발표일은 2019년 1월 30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자율학교 재지정 취소가 된 서울미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단위가 전국단위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사고 등은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 10일 이전에 구체적인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전문(全文)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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