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구직비용 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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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취성패 3단계 참여자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청년→저소득층,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청년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청년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바뀐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에겐 구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 50만원을 매달 6개월 동안 준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지원 범위를 만 18~34세 청년에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변경한다. 내년 중위소득을 감안하면 월 소득 230만6800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저소득층은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 구직활동과 연계된 곳에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취성패는 정부가 만 18~69세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2단계(의욕·능력증진)→3단계(집중 취업알선) 등으로 구성됐다. 저소득층이 취성패에 참여할 경우 1단계 참여수당 25만원, 2단계 참여수당 28만4000원에 더해 3단계 참여수당으로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졸업한 지 2년이 안된 청년이다. 취성패 3단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건 구직촉진수당보다 문턱이 낮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채무불이행 근로자가 적용받는 월 150만원의 압류금지 금액은 오른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압류금지 금액 150만원은 최저임금이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됐다.

현재 채무불이행 근로자에 대한 압류는 월 소득 또는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150만원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150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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