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구직비용 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07.18 11:1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취성패 3단계 참여자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청년→저소득층,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청년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바뀐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에겐 구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 50만원을 매달 6개월 동안 준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지원 범위를 만 18~34세 청년에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변경한다. 내년 중위소득을 감안하면 월 소득 230만6800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저소득층은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 구직활동과 연계된 곳에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취성패는 정부가 만 18~69세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2단계(의욕·능력증진)→3단계(집중 취업알선) 등으로 구성됐다. 저소득층이 취성패에 참여할 경우 1단계 참여수당 25만원, 2단계 참여수당 28만4000원에 더해 3단계 참여수당으로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졸업한 지 2년이 안된 청년이다. 취성패 3단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건 구직촉진수당보다 문턱이 낮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채무불이행 근로자가 적용받는 월 150만원의 압류금지 금액은 오른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압류금지 금액 150만원은 최저임금이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됐다.
현재 채무불이행 근로자에 대한 압류는 월 소득 또는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150만원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150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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