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문건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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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문건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10개 문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410개 문건 중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8일에는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1일과 18일 각각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비공개 결정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재차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0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감사 업무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며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고, 410개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민변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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