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만 키우는 담배·술…소상공인 "특단의 대책 필요"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7.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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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편의점 등 매출 5억원 이상 최고 수수료율 부과… "불합리한 구조 고쳐줘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주유소 등 매출 규모는 크지만 이익은 적은 업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1.3%가 적용된다. 반면 5억원을 넘어서는 일반 가맹점은 1.5~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 수수료율이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 구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고매출·저수익 품목에 따른 왜곡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술, 담배나 종량제 봉투같이 제품 가격에 세금 비중이 큰 품목들이 대표적이다.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는 판매가격의 73.4%가 세금이다. 마진율이 9% 수준으로 4500원짜리 1갑을 팔아도 점주에게 돌아가는 마진은 400원 정도다. 그나마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최대 112원(2.5%)이 빠진다. 담배를 많이 팔수록 매출 구간이 올라가 카드수수료 부담만 커진다는 설명이다. 종량제 봉투는 마진이 더 적다. 개당 판매가의 5%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남은 매출을 다시 본사와 나누게 된다. 100만원어치 팔면 2만원 정도 남는 구조다.



주유소도 편의점업계와 사정이 비슷하다. 마진율은 떨어지는데 매출 규모는 큰 상황이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이다. 소비자가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이다. 세금을 내고 나면 마진은 30원 안팎이다.

소상공인들은 세금 비중이 크고 매출 거품만 키우는 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제품 가격 중 세금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거나 신용카드 매출 산정 시 세금만큼을 빼달라는 것이다. 아예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매출 구간을 현재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하거나 일괄적으로 수수료 1%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담배나 종량제 봉투같이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기여도는 낮은 품목들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매출구간을 산정할 때 세금만큼을 빼주거나 아예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대표는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버는 수익은 뻔한 데 내야 할 비용만 늘어나면 누가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냐"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뿐 아니라 고질적인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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