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제정 된 대한민국 헌법 원전(헌법재판소 제공)© News1
대한민국 헌법은 식민통치를 갓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의 건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아픔. 시민혁명과 군부 쿠데타가 번갈아 일어났던 70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다.
제헌의회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부터 만들어야 했다. 이에 제헌의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70여일만에 헌법을 만들었고 이로써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했다.
자유당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4월 혁명으로부터 2공화국 헌법이 탄생됐다. 2공화국 헌법은 대통령권력의 독재화에 따른 1공화국의 파행적 헌정사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제 2공화국 헌법은 국회 양원제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 등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통제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짧은 수명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단원제 국회를 통치형태로 정하고 있었다. 박정희 집권 하인 1969년에는 대통령 계속재임 3선을 허용하는 6차 개헌(3선개헌)이 단행됐다. 개정된 헌법을 근거로 1971년 대통령선거 3선에 당선된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며 다시 한 번 헌법을 권력 연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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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 박정희 유고 이후 무장군인들이 12?12사태를 통해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8번째 개헌을 맞이하게 된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포함돼 있던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두환의 집권으로 출범한 제5공화국의 헌법은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했다.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의 당구장출입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하게 만든 근거인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등장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 시위에 참가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6월 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수용됐고 이에 따라 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 즉 87년 체제다.
이와 같이 헌법 제정 이후 40년 동안 총 열 개의 헌법이 시행됐다. 특히 아홉 차례의 헌법 개정 가운데 여섯 번은 독재권력 유지와 군부 쿠데타를 위한 개헌이었다. 1948년부터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 40년 동안은 국가의 근본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이 요동치는 불안정 시대였다.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출범한 6공화국은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거과정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5공화국 개헌 이후 38년만으로 역대 여섯 번째 대통령 개헌안 발의였다. 하지만 개헌시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야권과의 불협화음으로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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