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 '골든타임'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7.1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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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나 임대료가 10%씩 변동되는 걸 봤나.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영업자는 생존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봐야 1인당 월 15만원 정도 오른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으로 돌리지 마라. 근로자도 먹고살아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8350원) 인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불복종(모라토리엄)' 선언을 예고했다. 노동계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경영계가 다른 비용엔 소극적이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모든 비용부담의 원인으로 치부한다고 비난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500만명에(영향률 25%) 달하고 700만개 소상공인 업체 중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업체가 175만개(미만율 25%) 수준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의 주장이 엄살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영계 최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계의 최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모두 절박한 목소리다.

정부는 부랴부랴 수습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중소기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의 현장 어려움을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일정도 조율 중이다. 홍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만들고 또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팔소매를 걷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걸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제적인 대책이 아닌 '보완책'이라는 점이 아쉽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후 시장에서 잡음이 커지자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납품단가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나서야 시행된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1년도 못 버티냐'는 지적을 하기에 현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보완책 공백기 동안 자영업자들은 페업을 거듭하고 있다. 고용도 경제성장도 얼어붙는다.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 행진을 하기 전에 납품단가·임대료·수수료 정책들이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었을까.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2019년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현장의 우려는 벌써부터 크다. 정부 보완대책이 최저임금 인상 시점보다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골든타임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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