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 홍보 팜플렛.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역 중 한 곳인 위례신도시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을 적용할 경우 55㎡(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1억3000만원, 월 토지임대료 37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책정한 분양가 4억6000만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시세보다는 20~30% 저렴해도 3억~4억원 수준의 분양가는 여전히 신혼부부에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경실련이 토지임대부 방식을 제안한 것. 하지만 정부는 물론 시장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싱가포르나 영국, 호주 등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이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포 이후 서초와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1개 단지씩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탁월한 입지 덕에 청약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 서초 보금자리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가는 59㎡가 1억4500만원에 토지임대료가 매달 32만원. 84㎡는 2억500만원에 토지임대료가 45만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59㎡가 6억6500만원, 84㎡는 7억45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3~4배가 됐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5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 폐지된 후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역점을 두자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셈이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공공임대뿐 아니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상당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