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한계 상황"…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들 '반발'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7.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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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불복"…中企·경영계 "후속 대책 마련" 요구(종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경영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은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후속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4일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지불 불이행)을 예정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8350원으로 심의·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데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0일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차등안)이 부결되자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후 경영계를 대표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임위 심의에 불참해 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이를 위해 총집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경영계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차등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했다"며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을 더 힘들게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욱 빼앗아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급 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최저임금 영향률 25%)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지만,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최임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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