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없는 '1+1행사'는 거짓광고…과징금 정당"

뉴스1 제공 2018.07.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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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소비자 인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종전과 같거나 더 비싸…소비자에 오히려 불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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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품 가격의 합계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효과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1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원고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며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전단지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 행사에는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2015년 2월~4월 세 차례 전단광고를 통해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 1개당 가격보다 높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 행사'란 1개 상품의 가격에 1개 상품을 더해 2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므로 할인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1+1 행사' 상품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1+1' 표시만을 한 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그 할인율을 적거나 한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1+1 행사' 광고가 기존 가격과 다를 경우 거짓·과장이라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 광고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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