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실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효과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원고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전단지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 행사에는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2015년 2월~4월 세 차례 전단광고를 통해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 1개당 가격보다 높게 기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 행사'란 1개 상품의 가격에 1개 상품을 더해 2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므로 할인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1+1 행사' 상품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1+1' 표시만을 한 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그 할인율을 적거나 한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1+1 행사' 광고가 기존 가격과 다를 경우 거짓·과장이라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 광고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