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전국 동시휴업"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7.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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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재검토·내년 임금 동결 요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재논의를 요구했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재논의를 요구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7만여개 편의점의 동시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성인제 협회 공동대표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미 정상적으로 편의점 운영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설명이다. 성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들은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 지급액은 9040원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1만원에 근접,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간당 1만760원으로 인상되면 실지급액은 1만291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대표는 "편의점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7만여 편의점에 내걸고 전국 동시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추진되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또 종량제 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편의점이 수행하는 공공기능 역할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역마진인 종량제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공병 매입, 공공요금 수납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축소 또는 거부할 방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7만여 편의점이 단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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