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 사진제공=뉴스1
검찰은 11일 조아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명예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가까운 친족의 지분현황까지 허위로 공시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롯데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보유한 11개사의 주주현황을 표기할 때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결심에서는 신 명예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검찰 구형 의견에 대한 변호인 측의 최후진술만 있었다. 변호인은 "구형된 벌금 액수는 법정 최고형인데 그것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다시 살펴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 업무 과정에서 해당 사항들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데다 해외 주주사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지도나 시정요구 등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매년 하던 대로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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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주 가까운 친족이 누락된 점에 대해 유죄 선고를 요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워낙 고령이고 친족이 많은 데다 해외 친족도 많다. 수십년간 왕래가 끊어진 사람도 있고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