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공시누락' 신격호 명예회장에 벌금 1억 구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7.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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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신격호 명예회장 결심공판 불출석…내달 22일 선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 사진제공=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 사진제공=뉴스1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누락했다는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96)에게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검찰은 11일 조아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명예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가까운 친족의 지분현황까지 허위로 공시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 명예회장의 해외 계열사 중 일부를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롯데가 2012~15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 유원실업, 유기개발,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롯데가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보유한 11개사의 주주현황을 표기할 때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의 약식 기소에 의해 지난 1월 하순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될 뻔 했다. 신 명예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까지 3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결심에서는 신 명예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검찰 구형 의견에 대한 변호인 측의 최후진술만 있었다. 변호인은 "구형된 벌금 액수는 법정 최고형인데 그것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다시 살펴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 업무 과정에서 해당 사항들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데다 해외 주주사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지도나 시정요구 등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매년 하던 대로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주 가까운 친족이 누락된 점에 대해 유죄 선고를 요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워낙 고령이고 친족이 많은 데다 해외 친족도 많다. 수십년간 왕래가 끊어진 사람도 있고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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