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2018.7.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면서 구체적 형량은 의견서 형태로 추후 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씨 등은 네이버 아이디 2286개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교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 등을 당에서 제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