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결심서 미뤘던 형량 '징역 2년6개월'로 구형

뉴스1 제공 2018.07.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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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둘리 징역 1년6개월, 솔본 징역 1년 구형
구형의견서 법원에 제출…25일 오후2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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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2018.7.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드루킹' 김모씨. 2018.7.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35)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하고 김씨 등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면서 구체적 형량은 의견서 형태로 추후 재판부에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김씨 등은 네이버 아이디 2286개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교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 등을 당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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