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 오른쪽 감각저하를 이유로 내원한 골육종 환자의 영상/사진제공=메디파트너
#사례2. 치과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던 B씨(49)는 통증의 원인이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하지만 단순 염증이 아닌 윗니 주변 뼈가 다 녹아 위턱뼈(상악골)가 아예 없는 전형적인 암환자였다. 처음부터 신경치료가 아닌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 다행히 서서히 진행되는 암이라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예후(5년 내 생존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5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자료인 2015년 암 발생자 수는 총 21만4701명이며 치과 관련 암종(혀·구강·주침샘·입인두·비인두)은 240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강암 환자가 654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 413명에서 58% 증가했다. 통계상으로는 구강암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초기에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의들은 보고 있다.
실제 10년 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C씨는 당시 1㎝의 낭성병소(물혹)가 발견됐으나 환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단결과를 듣지도 않은 채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았단다. 이후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이상소견을 듣고 10년 만에 다시 서울대치과병원에 왔는데 그 낭성병소는 이미 3㎝로 커져 있었다.
디자인= 김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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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치과병원의 촬영기와 종합병원의 촬영기에 큰 차이가 없어 치과병원에서 찍은 영상만으로도 판독할 수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구강암 진단을 위해 큰 병원으로 가서 CT를 다시 촬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듯 CT를 포함한 구강검진만 해도 구강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구강암이 40대 이후 흡연자를 중심으로 발병하는 것을 감안하면 40~50대부터 구강검진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가 거의 없다는 점은 또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CT영상을 촬영하지만 판독이 안돼 암환자인데도 임플란트 시술, 신경치료 등을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정호걸 전 연세대치과대학병원 영상치의학과 임상교수는 “영상판독이 가능한 전문의는 국내 100명밖에 없다”며 “이중 50여명이 대학교수기 때문에 전국 치과 개업의 중 영상판독이 가능한 전문의도 50명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CT 및 파노라마영상 촬영 후 반드시 영상을 판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암환자 등 특이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100명당 1명 정도로 추정된다. 환자의 부담은 전혀 없다. 호주는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공립병원에서 영상촬영 및 판독 등의 비용이 모두 무료다.
오른쪽 하악부위(사진 왼쪽)를 완전히 제거하고 골이식을 통해 재건한 영상/사진제공=메디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