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軍대체복무 허용…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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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뉴스1


늦어도 2020년부터는 군대를 가는 대신 대체복무하는 게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그러나 헌재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6:각하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합헌4:일부위헌4:각하1)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근거가 돼 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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