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관들이 지난 20일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페이먼츠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한 신세계 계열사다.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수 20명 안팎의 소규모 회사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정위 압수수색때 포착한 대가성 취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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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25일) 직원조회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선 성실히 소명해달라"며 "대한민국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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