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수취인 인증이제' 도입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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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시범 운영, 이체 동의시 인증코드 회신.."타 금융회사 확대 추진"

/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계좌이체시 돈을 받는 수취인이 이체에 동의하는지를 파악하는 '수취인 인증' 서비스가 시범 도입되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KB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다음달 중순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의 계좌이체는 돈을 보내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구조다. 계좌번호 외에는 수취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에 취약하다. 수취인 인증이체는 수취인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이뤄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취인 인증이체는 송금인 A씨가 계좌이체시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수취인 B씨에게는 "A씨께서 B씨에게 100만원을 이체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했다. 거래내용이 맞다면 아래의 인증코드를 회신하라. 부당거래로 확인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문구와 4자리 인증코드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 구조다.



이러한 수취인 인증이체를 활용하면 송금인은 10~30분 이내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이체로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지연이체는 일반 이체에선 선택사항이지만 수취인 인증이체에선 기본이다.

또 인증코드 수신에 따라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 차단이 기대된다. 사기범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는 사기범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과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이 확보돼 수사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상거래 대금 결제와 관련해 착오송금,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취인 인증이체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 기대되지만 소비자 불편도 예상돼 일반 이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비스 시범 실시 및 보완 운영을 거쳐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면 타 금융회사로의 도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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