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지역서 항소심

뉴스1 제공 2018.06.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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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규칙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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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용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사건을 담당 고법 청사가 아닌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된 고법 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지법 소재지와 전주지법 소재지에 각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법 소재지에 대전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춘천지법 소재지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창원지법 소재지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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