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사건을 담당 고법 청사가 아닌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된 고법 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춘천지법 소재지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창원지법 소재지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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