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유도로 내 급유기·정비차량도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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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안전사고 줄인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 사용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이 같은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자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만1045명이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1~40일 간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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