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든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기로 했지만, 경찰의 불기소 판단을 내려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간다. 또 특수·공안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은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시작한 수사권 조정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고소인이 기관장에게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검찰에 기록 송치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불기소 결정하면 고소인은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텐데,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부 검찰로 넘어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경찰의 1차 수사 때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수사지휘라는 게 영장 신청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영장 단계에서 수사지휘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바뀌는 게 뭐냐"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들은 검찰과 경찰 중 경찰을 더 못미더워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검찰은 믿을 수 있느냐고 하면 또 그렇지 않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란 문제의 해결이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전제로 타협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서울의 이모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를 이룬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특수 수사는 검찰이 하는 현실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