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완승"…변호사들, 수사권 조정에 "달라지는 게 뭐냐"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유동주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김종훈 기자, 박윤정 (변호사)기자 2018.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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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경찰이 불기소 판단해도 이의신청하면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공수처 도입과 패키지로 봐야"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든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든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


21일 청와대 주도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은 검찰의 완승으로 평가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기로 했지만, 경찰의 불기소 판단을 내려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간다. 또 특수·공안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은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시작한 수사권 조정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고소인이 기관장에게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검찰에 기록 송치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이 불기소 결정하면 고소인은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텐데,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부 검찰로 넘어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반 민생사건은 경찰, 특수·공안 사건은 검찰이 수사토록 한 것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규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일반 민생 사건들은 초기 수사부터 경찰이 맡아 하게 됐다"며 "경찰의 경우 과거 한 지역에 오래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초기 수사부터 지속적인 검찰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경찰의 1차 수사 때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수사지휘라는 게 영장 신청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영장 단계에서 수사지휘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바뀌는 게 뭐냐"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김모 변호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자치경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도입을 전제로 한 패키지로 봐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권력분산인 만큼 앞으로 자치경찰과 공수처가 도입되면서 권력이 분산되는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들은 검찰과 경찰 중 경찰을 더 못미더워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검찰은 믿을 수 있느냐고 하면 또 그렇지 않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란 문제의 해결이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전제로 타협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서울의 이모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를 이룬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보면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특수 수사는 검찰이 하는 현실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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