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네트워크 및 난민인권센터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난민 제도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가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난민신청자 5436명 중 485명이 생계비를 신청했고, 그중 325명에 대해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계비 신청인원 대비 67%가 선정된 셈이다.
또한 "주거시설·의료·교육지원도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중 보건을 위해 결핵·매독·에이즈 등 필수 항목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그 중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 17세 미만 26명·18세 이상 523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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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된 제도였으나 다른 목적으로 예멘 난민들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 국가 국민에 대한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중지한 상태다. 향후 예멘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및 아랍어 전문통역인 등을 보강해 심사를 지원하고, 취업한 난민의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주와의 마찰, 취업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출도제한과 관련해서도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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