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개발범위 '토지개발'로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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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건축'으로 한정했던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까지 확대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을 근거법으로 추가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의 연체요율은 내려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 내용대로 국유재산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다. 시행령에선 그 근거법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5개 법률을 명시했다.

준공후 20년을 넘은 경우,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 등의 사례는 국유건물의 장기임대(10년)를 허용한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는 하반기 중 지침으로 고시한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경작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기존 9%에서 5%로 인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의 활용·개발이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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