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주 중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한항공 내부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 등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 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해왔다. 마닐라지점 관계자 및 인사전략실 등 대한항공 직원 6~7명 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