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2018.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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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장입국시켜 불법 고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출입국 당국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유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안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주 중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내부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 등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 등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해왔다. 마닐라지점 관계자 및 인사전략실 등 대한항공 직원 6~7명 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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