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재계 관계자는 이날 "지금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이후 연 6.4% 인상 등 고율 인상을 가정하고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복리후생비 또한 현물에서 현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피해액을 과도하게 산출한 것이란 게 재계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조사에 참여한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 2336명을 대상으로 2019~2024년 동안 임금변화를 예측·계산한 결과,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른 6년간 1인당 평균 임금 삭감 규모는 총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예측을 위해 △2019년 최저임금 8760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2021~2024년 최저임금평균인상률 6.4%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발생되는 임금변화만 계산 △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복지·상여금액과 현물지원 복지비를 매월 현금지급방식으로 변경 등을 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