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은 외부 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보다는 주주가 오너 일가로 한정된 비상장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가 최근 관련 이슈로 조사한 한화와 한진, 미래에셋도 주주가 오너로 한정돼 있고 실적이 대부분 내부 거래인 경우였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김 위원장도 계열사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심을 보였다"며 "삼성SDS 등의 과도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SDS 등 대기업은 감독당국 규제가 강화된 후에는 과거 대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지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직접보유지분에서 간접보유지분까지 포함시키며 △규제 대상 지분비율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변경하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율이 20%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 중 현대글로비스(오너 일가 지분율 29.99%)와 이노션(27.99%), 코리아오토글라스(29.9%) 등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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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슈로 지분이 강제로 매각될 가능성은 없으며 해당 지분의 계열사 편입 등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그룹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계열을 분리해 거래 관행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