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오후 6시 퇴근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은행권 첫 도입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8.06.1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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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근무제, 회의 문화 개선 등 업무 효율성 향상…김해공항·국제여객터미널 등 특수점포 인력 충원

부산은행, 오후 6시 퇴근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은행권 첫 도입


BNK부산은행이 오후 6시 조기퇴근을 시행하며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다. 연차휴가를 장기로 쓸 경우 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휴가 사용도 격려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오후 6시 조기퇴근을 시행하며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퇴근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부산은행이 처음이다, 지난 4월에 퇴근시간을 오후 6시30분으로 정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30분 더 앞당겨 오후 6시에 PC 셧다운제를 도입해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통제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오후 6시면 PC가 꺼져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자며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오후 6시 조기퇴근제 시행에 따라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동안은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해 이 때는 자리를 뜨거나 휴대폰 통화나 흡연 등 사적인 일을 자제하고 회의도 피하도록 한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베스트 101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1시간 이내에 끝내고 회의록은 1일 이내에 공유하며 주중 하루 정도는 회의 없는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표준회의방식’도 정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회의 방식을 바꿔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업무가 아니면 전자결재로 대신하는 ‘결재판 없애기 운동’, ‘공문 및 문서작성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김해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영업시간이 긴 특수점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탄력근무제 및 교대근무제를 조만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는 직원들에게 올해부터 휴가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대다수 직원들이 여름휴가로 주어지는 특별휴가 5일 외에 연차휴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은 이번 여름휴가 때부터 특별휴가 5일에 연차휴가 5일 이상을 붙여 1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여행경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연차휴가 사용일수 중 최대 5일까지는 연차수당 50%를 지급해 자기계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의 휴가를 쓰면 여행경비 50만원과 2.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은행들이 연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에 나선 가운데 부산은행이 선제적으로 시행에 나선 것은 “법에 의해 억지로 하지 말고 시대 흐름에 맞게 선제적으로 하자”는 빈대인 행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빈 행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실현이다.

부산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해 인사부 등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선시행 후 문제점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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