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뇌물' 12년·'총선개입' 3년…징역 15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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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삼권분립 쇠퇴시키려 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총선 개입 사건을 합쳐 징역 총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삼성그룹의 승마지원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총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요구하고 국정원장들이 금전적으로 충성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정원 특활비로 이뤄진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했다.

검찰은 "36억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등에 관한 것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액을 상납받은 것은 대통령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청와대 에서 치료비, 삼성동 사저 관리비로 지출됐다"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을 초래한 최순실이 뇌물을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총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권력을 남용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국회 견제를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의미를 쇠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민주적 중립의무가 있는 최고위직 공무원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세력을 아울러 대한민국을 통합,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 특활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원리원칙에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호평을 받았다"며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범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모두 경청한 뒤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417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총선 개입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켜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위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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