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총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6억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등에 관한 것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액을 상납받은 것은 대통령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총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권력을 남용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국회 견제를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의미를 쇠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민주적 중립의무가 있는 최고위직 공무원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세력을 아울러 대한민국을 통합,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요구하거나 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 특활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원리원칙에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호평을 받았다"며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범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모두 경청한 뒤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417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총선 개입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켜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위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