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사찰 및 비선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법원은 이날 보석 청구를 기각,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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