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 3년 초과 사건이 절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8.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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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1280건 접수, 가해자는 50대 남자·피해자는 30대 여성 가장 많아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 3년 초과 사건이 절반"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접수건 중 절반 가량이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은 14일 올해 3월 개설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100일간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각 부처별로 접수된 건수는 총 1280건으로 이중 여가부에 접수된 건수(770건, 60%)가 가장 많았다. 여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고 접수를 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민간사업장 대상) 247건, 문화체육관광부(문화, 예술계 대상) 151건, 교육부(각급 학교 교직원, 학생 대상) 112건 순이다.

여가부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770건 중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경우는 530건이었다.



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 35%)보다는 성폭력사건(156건, 65%)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86건이었다. 특히 신고사건 특징을 보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48%(105건)를 차지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징계시효 3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늘리자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17건(7%), 연령대별로는 피해자는 30대(66명, 28%), 가해자는 50대(79명, 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유형은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 55%(85건)를 차지했는데, 이는 징계시효 등이 경과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조사 등을 통한 가해자 징계는 36%(56건)이었고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처리는 9%(13건)였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 3년 초과 사건이 절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성희롱은 47건, 성폭력은 54건, 성차별도 1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조사를 완료해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한 것이 69건이다.

문화예술분야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 20건, 성폭력 131건을 접수받아 30건을 특별조사단에 인계했고 이 중 25건의 사건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사업장의 성희롱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희롱이 238건(96%)으로 집계됐다. 그 동안 행정지도 62건, 사업장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등 합계 105건을 처리하고 45건이 취하 등 단순 종료됐다.

점검단은 당초 6월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여가부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매일 꾸준히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그 동안 억눌려왔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 하반기부터 기관의 사건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집중지원 사례를 통해 사건 대응 방안을 유형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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